제주도, 가금류생산물 반입금지 지역에 수도권 추가

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 이어 확대

제주도가 가금류 생산물(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부산물) 반입 금지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경기 여주 산란계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8일부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가금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가금류 생산물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도는 또 지난 3일부터 다른 모든 시·도의 가금류(살아 있는 닭·오리)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도는 역학조사 결과와 추가 발생 추이에 따라 가금 생산물의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자 방역 소독 차량과 함께드론 3대,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