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해임 논란' 광주 명진고 교사 7개월 만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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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고 측, 9일 복직시키기로 시교육청에 알려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던 광주 명진고(학교법인 도연학원) 손규대 교사가 해임 7개월여 만에 복직한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명진고 측은 손 교사에 대해 오는 9일 복직시키기로 시 교육청에 알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명진고 측이 손 교사를 9일 복직시키기로 했다"며 "오늘 중 공문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교사는 지난 5월 8일 해임된 지 7개월여 만에 복직되는 것이다. 도연학원의 전 이사장(김인전 전 이사장 부인)은 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 지난해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손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3일 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이러한 결정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지를 학교법인에 전달하고 오는 9일까지 공문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연합뉴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명진고 측이 손 교사를 9일 복직시키기로 했다"며 "오늘 중 공문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교사는 지난 5월 8일 해임된 지 7개월여 만에 복직되는 것이다. 도연학원의 전 이사장(김인전 전 이사장 부인)은 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 지난해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손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3일 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이러한 결정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지를 학교법인에 전달하고 오는 9일까지 공문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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