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 빌려주고 수산물 불법포획 방치한 50대 검찰 송치

충남 당진·서산 해상서 활동…평택해경 "단속 피하려 선상낚시처럼 위장"
충남 해상에서 수상레저 사업 등록 없이 사람들에게 잠수장비를 빌려주며 수산물 불법 포획을 방치한 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51)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모집한 레저 희망자에게 공기통·잠수복·호흡기 등 잠수 장비를 대여하고 잠수 교육을 한 후 충남 당진과 서산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선상 낚시를 하는 것처럼 참가자들을 평상복 차림으로 자신의 2t급 어선에 타도록 한 뒤 해상 이동 중 잠수복으로 갈아입도록 눈속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그가 무등록 수중 레저사업을 하면서 신고 없이 수중 호흡용 공기통에 주입할 공기를 제조·충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신고 없이 서산시에서 펜션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며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최근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수중 레저 활동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