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백신 내년 2월 들어온다…4400만명분 확보

정부, 백신 4400만명분 구매 계약 마무리 단계
아스트라, 모더나,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 4개社
내년 2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국내에 공급
"영국 접종 시작했는데 국내 도입 늦어" 비판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내년 2월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얀센)에서 개발한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정부 협상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이다. 영국 등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매 계획 확정 사실을 공표하면서 국내 협상 속도가 지나치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1분기에 4400만명분 도입

정부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 국무회의를 열고 국내에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해외개발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당초 계획했던 3000만명 분보다 1400만명분 늘어난 양이다. 이들 백신을 1분기에 도입할 계획이다.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화이자에서 개발하는 백신은 각각 1000만명분씩 구매할 계획이다. 얀센을 통해 존슨앤존슨에서 개발하는 백신도 400만명분 구매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이끄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다국가 연합인 코박스 퍼실러티를 통해 1000만명분은 이미 확보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난달 말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구매 계약을 맺었다. 화이자, 얀센과는 구매약정서를 체결했고 모더나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은 상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서"라며 "12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노인·의료인부터 공급, 어린이는 제외될 듯

질병관리청은 백신 도입과 예방접종을 위한 코로나 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을 통해 백신 접종 대상자별 지침을 마련하고 이상반응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노인,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 등에 우선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필수서비스 인력은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경찰ㆍ소방공무원, 군인 등이다.

개발된 백신 중 소아, 청소년 대상 임상이 마무리된 제품이 없는데다 코로나19 특성상 소아·청소년은 임상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백신 접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백신에 따라 보관조건이 다르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60~80도,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8도 냉장온도에서도 보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동네의원서 접종하고 화이나나 모더나 제품은 상급 종합병원 등 거점 병원을 통해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2월께 도입 가능성

정부는 아직 백신 접종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 백신 개발이 끝나지 않은데다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국내 상황과 외국 접종 동향, 부작용 여부 등을 고려해 접종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서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임 국장은 "아스트라제네카부터 1분기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며 "최근 미국에서 확진자가 매일 수십만명 발생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이자와 모더나 측이 미국에 먼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영국 등 일부 국가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데 반해 국내 백신 도입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백신을 구입 하기 위해 꼼꼼한 검토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했다.정부가 백신 구매를 위해 확보한 예산은 1조3000억원이다. 올해 예산 1723억원 중 850억원은 코박스 퍼실리티 가입을 위해 이미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백신 회사들의 계약금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국적제약사들이 백신 부작용이 생겨도 문제삼지 않는 면책 조항을 요구하는데 대해 양동교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각 제약사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계약서가 있고 이는 대부분 나라에 적용된다"며 "면책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