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이르면 내일(9일) 국회 통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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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발언 기회 안 주고 밀실서 처리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 소위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야당 거부권 무력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9일, 늦어도 10일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를 취재진이 참여한 '공개 회의'로 진행하자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비공개 회의'로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무엇이 두려워서 비공개로 하느냐"고 반발했다.국민의힘은 비공개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구성되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4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된다.
여당 소속 3명에 범여권 최강욱 의원이 포함돼 있어 국민의힘은 안건 통과를 막지 못했다. 표결은 거수 대신 기립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마친 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구성과 관련해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야당 의원) 말도 자르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다. 전격적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가결을 시켜버렸다"고 항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검사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안으로 됐다. 원안에 있었던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험 5년은 삭제됐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들이 (법조 경력) 7년만 지나면 얼마든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가?"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대변인은 "어제는 야당 의원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 오전에는 소위 회의를 취재하는 풀 기자 출입을 여당 소위원장이 막았다. 코로나 방역을 감안해 카메라 풀기자 2명은 허용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펜기자 풀 2명을 소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여당 측 토론이 시작되자 아예 카메라 기자들마저 국회 경위를 동원해 몰아냈다"면서 "무엇이 겁이 나 역사에 남을 속기록마저 남기기를 꺼리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 같은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밀어붙이려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잠시 멈췄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쟁점이 팽팽할 때 여야 동수 3대 3으로 최장 90일간 숙의토록 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 원칙조차 짓밟았다"며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안건조정위원에 야당 몫으로 최강욱 의원을 포함시켜 조정위 여야구성을 4:2로 만들었다. 최 의원이 '야당 의원'인가? 민주당보다 더한 친여 정당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여야 협의도 뒤집고 무법 폭주기관차로 치닫는 민주당은 오늘의 언행을 숨기지도, 지울 수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무법(無法) 무도(無道) 폭거를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쇼잉하지 말라. 공연히 국회선진화 법에 고소당하기 전에 자중들 하시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