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중소기업에 수수료 12% 더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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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들이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에게 대기업 대비 12%포인트 높은 수수료를 떼온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판매액 대비 수수료 비율(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개 업종 총 34개 업체의 수수료와 거래 방식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유통업체들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를 매겼다. TV홈쇼핑은 대기업에는 18.5%의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중소·중견기업에는 30.7%를 거둬 격차(12.2%포인트)가 가장 큰 업종으로 조사됐다. 아울렛·복합쇼핑몰(4.7%포인트), 대형마트(2.3%포인트), 백화점(2.2%포인트), 온라인 쇼핑몰(1.8%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편의점은 거의 모든 상품(98.9%)을 직매입 후 판매하고 있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평균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29.1%)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아울렛·복합쇼핑몰(14.4%) 온라인 쇼핑몰(9.0%)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었다. 이 중 쿠팡은 전년 대비 실질 수수료율이 10.1%포인트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 수수료율이 다른 상품보다 높은 편인데, 지난해 쿠팡의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체 실질 수수료율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은 판매촉진비와 서버이용비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하겠다"며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개 업종 총 34개 업체의 수수료와 거래 방식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유통업체들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를 매겼다. TV홈쇼핑은 대기업에는 18.5%의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중소·중견기업에는 30.7%를 거둬 격차(12.2%포인트)가 가장 큰 업종으로 조사됐다. 아울렛·복합쇼핑몰(4.7%포인트), 대형마트(2.3%포인트), 백화점(2.2%포인트), 온라인 쇼핑몰(1.8%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편의점은 거의 모든 상품(98.9%)을 직매입 후 판매하고 있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평균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29.1%)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아울렛·복합쇼핑몰(14.4%) 온라인 쇼핑몰(9.0%)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었다. 이 중 쿠팡은 전년 대비 실질 수수료율이 10.1%포인트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 수수료율이 다른 상품보다 높은 편인데, 지난해 쿠팡의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체 실질 수수료율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은 판매촉진비와 서버이용비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하겠다"며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