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룰' 상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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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다.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일부 수용됐다.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상법 개정안은 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의결될 전망이다. 공정경제 3법 중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다.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일부 수용됐다.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상법 개정안은 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의결될 전망이다. 공정경제 3법 중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