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강용석 빵 먹다 체포…긴급체포와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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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8일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 변호사에 대한 체포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가세연은 이날 이병렬이 진행하는 12시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오전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체포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썸네일을 통해 '강용석 긴급체포'라고 적었다.
하지만 경찰 측에 따르면 강 변호사에 대한 체포는 법원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집행이라서 긴급체포는 아니다.긴급체포는 48시간 내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강 변호사의 경우 체포영장이 사전에 나온 거라서 조사 후 풀려나게 된다는 것.
가세연 측은 "강 변호사가 체포된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고발된 혐의 중엔 강 변호사 등이 유튜브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와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문 대통령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하는 사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는 경찰 출석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 조사를 위해 진술을 듣고자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세연 측은 "(문제가 된 해당 영상을 올렸던 당시)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며 "강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 당했다. 누가봐도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강 변호사 부인이 보내준 사진도 공개해 체포 당시의 급박함을 엿볼 수 있게 했다. 강 변호사가 아침 식사로 자택에서 식빵을 먹다가 경찰에게 체포됐다는 것. 사진에 보이는 식탁에는 먹다 남은 빵 반 조각이 접시에 덩그러니 남아 있다.김 대표는 "강 변호사 부인이 흐느끼며 연락했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경찰 등에 따르면 강 변호사에 대한 체포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가세연은 이날 이병렬이 진행하는 12시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오전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체포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썸네일을 통해 '강용석 긴급체포'라고 적었다.
하지만 경찰 측에 따르면 강 변호사에 대한 체포는 법원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집행이라서 긴급체포는 아니다.긴급체포는 48시간 내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강 변호사의 경우 체포영장이 사전에 나온 거라서 조사 후 풀려나게 된다는 것.
가세연 측은 "강 변호사가 체포된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고발된 혐의 중엔 강 변호사 등이 유튜브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와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문 대통령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하는 사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는 경찰 출석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 조사를 위해 진술을 듣고자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세연 측은 "(문제가 된 해당 영상을 올렸던 당시)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며 "강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 당했다. 누가봐도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강 변호사 부인이 보내준 사진도 공개해 체포 당시의 급박함을 엿볼 수 있게 했다. 강 변호사가 아침 식사로 자택에서 식빵을 먹다가 경찰에게 체포됐다는 것. 사진에 보이는 식탁에는 먹다 남은 빵 반 조각이 접시에 덩그러니 남아 있다.김 대표는 "강 변호사 부인이 흐느끼며 연락했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