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복역중 음란행위? 재소자 증언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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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굽혀펴기 시간당 1000개 진술도 과장된 표현"아동 성범죄로 복역한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를 앞둔 가운데 수용 중 있었던 일에 대한 재소자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8일 "조두순 관련 출소자의 증언과 관련해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냈다.앞서 일부 언론은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요구를 느끼고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실제로 적발된 적도 있다"는 출소자 진술을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조두순은 형이 확정된 이후 독거실에 수용됐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일상생활을 목격할 수 없는 상태다.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두순이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출소 후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팔굽혀펴기를 시간당 1000개씩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출소자 진술에 대해서는 "조두순의 나이(69세),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 성인 남성도 하기 어렵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다.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현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출소 당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형기를 마친 수용자가 석방되는 시각은 출소일 당일 오전 5~6시께다. 조두순은 출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교도소 문을 나서게 된다.
법무부는 출소 당일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거주지까지 어떻게 이동할지를 놓고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조두순의 이름과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고 사회적 관심도 높은 만큼 집까지 별도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교통편으로 귀가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며 "해당 수용시설에서 조두순 담당 보호관찰소, 경찰 등과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