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 상속받았을 뿐인데…4남매에 '종부세 폭탄'

부동산프리즘

지분 20% 넘으면 다주택자
6월 1일 前 처분 못해 '날벼락'
6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3일 기준 5만9576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 아파트(4만2251건)이 70.9%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
“부친상으로 마음 추스르기도 힘든데 지분상속 때문에 졸지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걱정까지 하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본인 소유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유모씨는 올해 부친상을 당한 뒤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 날벼락’을 맞았다. 부친이 생전 홀로 실거주하던 강남구 수서동의 아파트를 4남매가 각각 25%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갑자기 다주택자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유씨가 지난달 받아든 종부세 고지서에 적힌 세액은 1200만원. 지난해 80만원에서 단번에 15배가 뛰었다. 유씨는 “상속받은 주택은 바로 처분했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일을 이미 지나버렸다”며 “관련 세제가 너무 복잡해 상담을 해줬던 세무사도 미처 몰랐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8일 부동산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유씨와 같이 기존 1주택자가 주택 일부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 수로 잡힐 수 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상속 주택의 지분율이 20%를 넘거나, 지분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으로 간주된다. 즉 기존 1주택자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해당 지분을 초과하는 만큼의 상속을 받았다면 다주택자로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라도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조건이 더 까다롭다.

다주택자가 될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과 세율이 높아진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지만, 다주택자는 공제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공제 후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다주택자는 4억원에 대해 세금을 문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 경우 세율은 0.6~3.2%(1주택자 0.5~2.7%)를 적용받는다. 내년에는 최고세율이 6%까지 오른다.

여기에 각종 감면 혜택도 날아간다.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없어진다. 전년 납부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의 1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상한선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되면 200%까지 오른다. 내년은 상한선이 300%까지 상승한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종부세가 한번에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면 상속 시점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황을 고려해 지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