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접대 검사 불기소, 검찰 카르텔 고스란히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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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자리에 동석한 2명의 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로 11시 이전에 귀가한 점을 들며 향응 수수액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며 "검찰 공무원은 100만원 미만 향응 접대는 받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접대를 받은 자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거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겠지만, 검사는 다르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비위 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은혜를 입고,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되어 현직 검사를 접대하며 관계를 이어 가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