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김해공항 유권해석 '압박설'에 "사실무근"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8일 '법제처가 국무조정실 압박에 김해신공항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 답변을 바꿨다'는 야당발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날 한 언론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받은 자료를 근거로 법제처가 지난 5월 공항 인근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협의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가 국조실의 거듭된 요청에 지난달 '협의 대상'이라고 답변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지난달 '김해신공항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공항 인근의 산을 그대로 두려면 지자체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법제처가 당초엔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놓고 국조실이 재차 질의하자 해석을 뒤집었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이에 국조실은 설명자료에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지난달 한 번 뿐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 3월 '산악 절취에 대해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5월 26일 '해석 대상 법령이 없다'며 반려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9월 23일 '산악 방치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지' 등 요건을 갖춰 유권해석을 요청해 11월 10일 결과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법제처 역시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고 "5월엔 법령해석 요건에 맞지 않아 해석을 하지 않고 반려했다"며 "이후 요건을 갖춘 요청이 들어와 지난달 회신한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