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애경·SK케미칼 前 대표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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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0여명도 금고형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작·판매한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 "기업·경영진, 막중한 법적 책임 물어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밖에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관계자 10여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6개월~5년이 구형됐다.
이들이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은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또 안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애경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최종 책임자"라면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지 않고 제품 출시를 강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현재도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내 손으로 아이를 아프게 하고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진 채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당시 회사 대표로서 참담함과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한시라도 빨리 고통과 아픔에서 회복되길 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