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마약·도박·성범죄에도 연루

변호인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씨가 마약과 도박, 성범죄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받는 사건을 디지털교도소 운영 관련 사건과 합쳐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대전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기소돼 대전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도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디지털교도소 운영과 관련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이 낸 자료의 증거 채택에도 동의했다.

그는 지난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가 지난달 초 대구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조주빈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계정을 최초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 신고로 nbunbang이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다른 사람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려고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달 8일 폐쇄됐다가 사흘 뒤 2기 운영자가 운영을 재개했으나 A씨 송환 후 다시 폐쇄되고 운영자는 잠적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전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