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로나19 방역 방해' 이만희 징역 5년 구형…"공권력 무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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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8·사진)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 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1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 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1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