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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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중진 김기현 의원, 첫 주자로 나서
정기국회 회기 끝나는 '10일 0시' 마무리 예정

앞서 국회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등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비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뒤 저녁식사와 국민의힘이 요구한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정회했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다. 하지만 여야 논의에서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