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4선 중진 김기현 의원, 첫 주자로 나서
정기국회 회기 끝나는 '10일 0시' 마무리 예정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밤 9시부터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나섰다.

앞서 국회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등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비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뒤 저녁식사와 국민의힘이 요구한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정회했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다. 하지만 여야 논의에서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필리버스터는 밤 9시가 되어서야 시작됐고,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까지인 탓에 무제한 토론도 3시간 뒤인 '10일 0시'에 끝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