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국회 통과 이보배 객원기자 입력2020.12.09 21:04 수정2020.12.09 21:04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국회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