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최대 피해자는 문대통령 될 것…이제라도 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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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은 9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최대 피해자는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구속을 막기 위한 사전 장치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신변 보장을 위해 공수처 신설을 군사 작전하듯 강행했다면, 공수처의 본격적인 기능은 퇴임 이후 문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를 폐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모든 반민주적 역기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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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구속을 막기 위한 사전 장치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신변 보장을 위해 공수처 신설을 군사 작전하듯 강행했다면, 공수처의 본격적인 기능은 퇴임 이후 문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를 폐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모든 반민주적 역기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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