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50만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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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5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유흥주점·부동산 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받으며, 신청 방법은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콜센터(☎02-3423-5529)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피해 점포에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454억3천900만원을 중소기업·소상공인 354개 업체에 1년 무이자로 융자 지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유흥주점·부동산 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받으며, 신청 방법은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콜센터(☎02-3423-5529)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피해 점포에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454억3천900만원을 중소기업·소상공인 354개 업체에 1년 무이자로 융자 지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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