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 중도사퇴 후 부통령 사면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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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셀프 사면권'에 "부정적"…"주 정부 단위 범죄는 사면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닥칠 각종 법적 처분을 피하고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셀프 사면' 대신 조기 퇴임 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사면 권한을 활용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8일(현지시간) ABC방송의 '더 뷰'(The View)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사퇴 후 펜스 부통령으로 하여금 선제 사면을 단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임스 총장은 "그는 개인에 대해 기소 전에 사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학자 대다수는 트럼프가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어 "그렇다면 그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 부통령에게 자신을 사면하도록 할 수 있다"며 "(트럼프가) 결국 어느 시점에 물러나 펜스 부통령의 사면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단 사면이 이뤄지면 후임자가 이를 되돌릴 수도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법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나 측근에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1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코카인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친형 로저는 물론 탈세 혐의로 해외 도피한 민주당 기부자 마크 리치 등 450여 명을 사면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다는 정치적 부담만 감수하면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셈이다.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하는 이른바 '셀프 사면'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트럼프가 자신에 대해서도 사면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이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법무부 메모를 근거로 부통령의 사면권을 활용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게 제임스 총장의 가정이다. 이 메모에는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대행 자격으로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은 사임하거나 직무를 재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임스 총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범죄와 관해 개인을 사면할 수 있지만, 주 정부 단위의 범죄까지 사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총장은 지난해 트럼프의 사업과 도이체방크와의 유착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등을 돌린 마이클 코언의 증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가 자산 규모와 재무제표를 부풀렸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 검찰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민사에 가깝지만, 형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트럼프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제임스 총장은 강조했다.
제임스 총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들과 사위, 현 행정부 관리와 측근을 사면할 수 있지만, 주 정부가 연방 차원의 사면을 받은 개인에 대해 기소를 추진할 수 있는 법을 지난해 주의회가 제정했다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주의회가 그 법안을 처리해 매우 기쁘다. 이제 법률로 확정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뉴욕주에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임스 총장은 "그는 개인에 대해 기소 전에 사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학자 대다수는 트럼프가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어 "그렇다면 그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 부통령에게 자신을 사면하도록 할 수 있다"며 "(트럼프가) 결국 어느 시점에 물러나 펜스 부통령의 사면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단 사면이 이뤄지면 후임자가 이를 되돌릴 수도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법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나 측근에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1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코카인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친형 로저는 물론 탈세 혐의로 해외 도피한 민주당 기부자 마크 리치 등 450여 명을 사면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다는 정치적 부담만 감수하면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셈이다.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하는 이른바 '셀프 사면'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트럼프가 자신에 대해서도 사면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이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법무부 메모를 근거로 부통령의 사면권을 활용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게 제임스 총장의 가정이다. 이 메모에는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대행 자격으로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은 사임하거나 직무를 재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임스 총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범죄와 관해 개인을 사면할 수 있지만, 주 정부 단위의 범죄까지 사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총장은 지난해 트럼프의 사업과 도이체방크와의 유착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등을 돌린 마이클 코언의 증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가 자산 규모와 재무제표를 부풀렸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 검찰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민사에 가깝지만, 형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트럼프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제임스 총장은 강조했다.
제임스 총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들과 사위, 현 행정부 관리와 측근을 사면할 수 있지만, 주 정부가 연방 차원의 사면을 받은 개인에 대해 기소를 추진할 수 있는 법을 지난해 주의회가 제정했다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주의회가 그 법안을 처리해 매우 기쁘다. 이제 법률로 확정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뉴욕주에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