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 '끊임없는 수정보완' 등 불공정 피해 차단

경기도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경기남·북부에 각 1개씩 개소한다. 이는 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해서다.

김미숙 도 콘텐츠정책팀장은 “올해 코로나19 발병으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 배경을 설명했다.도는 오는 10일부터 경기남부 성남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경기북부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에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발표했다.

도는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남·북부에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12명을 비상주 근무 형태로 운영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풀제로 운영돼 콘텐츠산업 불공정 피해사례를 상담하게 된다.

경제계에서는 콘텐츠산업 종사자 대부분 1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특성을 가져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적정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산업군으로 알려져 있다.먼저 도는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와 함께 콘텐츠산업과 관련한 거래 취소 및 중단 등 각종 불공정 피해사례를 취합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가 최근 파악한 콘텐츠산업 분야 불공정 피해사례는 구두계약, 끊임없는 수정보완 등이 주를 이뤘다.

웹툰 그림작가 B씨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했다가 계약을 파기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B씨는 구두계약 후 작업을 시작해 연재를 확정했지만 업체에서 계약 직전 일방적으로 수익비율을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요구해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었다.이와 함께 업체에서 정확한 기준 없이 마음에 들 때까지 끊임없는 수정보완을 요구해 보상과 대가도 받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한 사례도 있었다.

도 상담센터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팅도 추진한다.

상담 및 법률컨설팅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상담내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배정돼 상담한다. 여기에 사안에 따라 법률컨설팅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임병주 도 콘텐츠정책과장은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환경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13시부터 17시까지이며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