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운명의 날'…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 주목

징계위원 기피 여부·증인심문 여부 등 관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과 윤석열 검찰총장(우). 사진 =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열린다. 이날 징계위 결과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창의 징계 여부 및 수준이 결정된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리기로 했지만 2차례 연기됐다.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가를 위원들은 모두 7명이다. 이중 대외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자이기에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대신 추미애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추미애 장관 자리를 대신한다. 이들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에 앞서 논의될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석열 총장 측은 기존에 '기피' 의사를 밝힌 이용구 차관 외에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피 여부는 기피 신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기피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징계위가 윤석열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윤석열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신청한 증인 3명은 윤석열 총장 측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지만 징계위가 이들을 채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성윤 지검장 등 4명은 징계위가 증인으로 채택해도 신문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심의 절차도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은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를 징계 청구 사유로 꼽았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들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감찰 과정과 징계위 준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고 방어권 보장도 안 됐다는 점도 짚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미애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징계위에 불출석할 예정이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 3명이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해 방어에 나선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