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작부터 삐걱…인기협 "트래픽 산정 기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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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업자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넷플릭스법'에 대해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수범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 산정 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인기협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의 선정기준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법률의 적용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개정법의 내용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망 비용이나 망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업자 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트래픽 발생량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의 기준이 되는 조건 중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판단돼야 하고, 그 기준은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는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확보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계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한다고 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겸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일 수 있고, 왜곡되거나 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짚었다.이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나온 부대의견과 같이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며 "이외에도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내용들, 예컨대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법'은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해외 콘텐츠 업체에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이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해지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도 대거 포함되게 됐다. 이 때문에 토종기업 '역차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수범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 산정 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인기협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의 선정기준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법률의 적용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개정법의 내용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망 비용이나 망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업자 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트래픽 발생량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의 기준이 되는 조건 중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판단돼야 하고, 그 기준은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는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확보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계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한다고 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겸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일 수 있고, 왜곡되거나 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짚었다.이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나온 부대의견과 같이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며 "이외에도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내용들, 예컨대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법'은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해외 콘텐츠 업체에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이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해지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도 대거 포함되게 됐다. 이 때문에 토종기업 '역차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