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빌리티·R&D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 확정…비대면산업 등 5대 분야 규제 정비도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면제)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높인다.정부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단위로 신산업 규제 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신산업 분야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 아래 규제 샌드박스 대상 분야를 확대, 모빌리티와 R&D(연구개발)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ICT(정보통신기술)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기한도 최대 4년에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의견 등을 수렴해 선정한 DNA(유전자)산업,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 등 5대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 관련 규제를 집중 정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 의무 완화안 등 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31건도 의결됐다.

지금은 수소차를 운전하려면 약 2만원을 내고 3시간가량 원격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 운전자에 대해선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채용 시 드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