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사무장병원' 적발…기소 의견 송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사법경찰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생긴 이래 사무장병원을 적발 송치한 것은 전국 광역단체 중 경기도에 이어 경남도가 두 번째다. 이번 검찰 송치는 도 특별사법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남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가 협조해 수사한 결과다.

특사경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 A씨, 병원에 의료인 명의를 제공한 의사 B씨,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 관계자 C, D씨 총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13억여원이라고 특사경은 전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불구속수사해 사건을 송치했다.

김명욱 도 사회재난과장은 "사무장병원은 이윤 추구를 위한 불법 환자 유치, 과잉 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국민 진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했다"며 "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