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처리…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이어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회는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첫 주자로는 이철규 의원이 나섰다.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종결시킬 방침이다.

11일 표결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