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막말한 민주당 충남도의원 어떤 징계 받을까

충남도당 11일 윤리심판원 회의…농민단체는 징계 중단 탄원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행정사무 감사 도중 공무원에게 막말한 김득응 도의원(천안1)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1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연다. 충남도당 내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김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에서부터 당원자격 정지·제명(중징계) 등 4단계가 있다.
징계 최고 수준인 제명 조치를 받으면 5년간 당적을 가질 수 없고 5년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복당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도내 35개 농어민단체가 가입된 충남농어업회의소는 이사회를 열어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인 김 의원의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채택했다.

이 단체는 "징계는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득응 도의원은 지난달 6일 도청 농림축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집행부의 일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답변하려는 농림축산국장에게 소리 지르며 시종일관 반말로 몰아붙였다.

손가락질은 물론 물건을 책상에 내던지는 행동도 보였다.

김 의원은 2년 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막말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도청 기자실을 찾아 "부적절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공직자 여러분과 감사장에 있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