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처럼…은행 앱으로 쇼핑·음식 주문한다

금융위, 디지털금융 개선책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효과
소비자는 포인트 혜택 기대

설계사 안 만나도 보험 가입
보험사들, 전국민에게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길 열려
은행 앱을 통해서도 ‘배달의민족’처럼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전국민에게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를 아예 만나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소비자 접점 확보”

금융위원회는 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모두 62건의 규제를 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내놨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음식 주문이나 부동산 정보 제공, 온라인 쇼핑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정보기술(IT)업계의 플랫폼 회사처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부수업무를 확대하면 소비자는 맛집에 음식 주문을 하면서 은행 포인트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도 음식값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공공 앱과 비슷한 수준인 2% 정도에서 주문배달 대행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소비자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는 스마트 헬스케어 대상이 늘어나면 2025년 국가의료비가 7000억원 이상 줄어들고 당뇨환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과열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고 이달 안에 구체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보험 가입도 간편해진다. 보험 가입 희망자는 전화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모바일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보험설계사가 반드시 한 번 이상 대면으로 가입 희망자를 만나 상품 설명을 하고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모바일로 보험 가입을 할 때 한 번만 서명하면 끝나는 ‘일괄 서명 방식’도 도입된다.

카드사도 종합지급결제업 가능

금융위는 빅테크(대형 IT기업)의 플랫폼 영업에 대한 규제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네이버 등이 대출을 중개할 때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나 카드값·보험료·공과금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종합지급결제업을 신용카드사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빅테크 플랫폼에만 허용하면 카드사용 내역 등의 정보만 갖고 있는 카드업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는 금융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스템의 운영 비용까지 내야 한다. 지금은 이용 수수료만 지급하고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이데이터사업자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는 회사는 은행 등과 주문내역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논란을 우려해 개별 상품 이름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차원의 카테고리만 제공하는 식이 유력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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