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NLL 대화록 삭제' 유죄취지 판결
입력
수정
지면A35
1·2심 무죄 판결 파기환송2007년 남북한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를 받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선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관계자 백종천·조명균
삭제 문건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원심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재가 예정된 문서’일 뿐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은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는 서명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의 지시, 결재 대상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와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 서명과 처리 일자가 생성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하고 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 서명했기 때문에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