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격앙…'장외투쟁'까지 거론하자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않겠다는 與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돌입

이철규 "대공수사권 졸속 이관
민간사찰 기능은 더 강화될 것"

與 "상당시간 경과 후 표결처리"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읍소 전략으로 지지층 공략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성난 민심이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국정원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타자로 나선 이철규 의원은 “권한을 이관할 때는 직무와 조직, 예산 등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는지 규정돼야 하는데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국정원의 사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입장을 바꿔 곧바로 종결 표결에는 부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에 표결할 예정으로, 시점은 미확정”이라고 했다.

당초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기로 했던 국민의힘 역시 전날 계획을 바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만 신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꼭 막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다. 당초 5·18역사왜곡 처벌법과 사회적참사 특별법도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했지만 여론을 고려해 철회했다. 기업규제 3법은 법안 전체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필리버스터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어떻게 대여 투쟁을 이어나갈지 고심 중이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보수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반문(반문재인)연대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처럼 범야권연대 개념을 가지고서 투쟁할 순 없다”고 선을 그어 지도부 내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모양새다.장외투쟁과 의원직 총사퇴 등을 두고도 당내 찬반이 분분하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