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세우고 동료 때린 '그들'이 돌아온다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법' 통과…기업 초비상

강성 조합원들 복귀해 '상습 파업' 부추길 가능성
경영계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 보완입법 필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이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울산공장에서 동료 C씨를 만나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C씨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한 A씨와 B씨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C씨는 뇌진탕과 찰과상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으로 해고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A씨 등 해고자 4명을 복직시켜 달라며 올해만 17차례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런 탓에 노사는 올해는커녕 2019년도 임금·단체협상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내년부터 다시 현대중공업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회사가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복직시키기로 해서가 아니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이들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공포에 휩싸였다. A씨와 같은 해고자가 무더기로 노조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노무담당 임원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노조의 투쟁이 더 과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해고 당했다”며 구제를 청구했다가 기각된 해고자는 2142명에 이른다. A씨 같은 해고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같은 해고자는 2015년 1464명에서 계속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2000명을 넘어섰다. 5년간 누적 인원은 8138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가 노조에 재가입할 것으로 기업들은 보고 있다.

경영계는 강성 조합원까지 가세한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더 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최소한의 대응권이라도 갖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노조법 개정에서 제외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쟁의행위 중 사업장 내 생산시설 점거 금지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일규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