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첫날…"오락가락 처방에 더 헷갈려요"

법은 13세부터, 국토부·킥보드 업체 "18세 이상만 임차 가능"
업체별로 어떤 곳은 면허 요구, 또다른 곳은 무사통과
시민들 "자전거에 보행자, 킥보드까지 뒤엉켜 혼잡하고 위험"
도로교통법 개정과 자전거 활성화 법 개정으로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이 13세부터 가능해지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지만, 이용자들은 오락가락 규제에 헷갈리고 있다.규제 완화 첫날인 10일 오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호안도로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이따금 눈에 띄었다.

이곳에는 라임과 윈드 2개 업체가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법적으로 13세 이상이면 공유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나왔지만 이날 이런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잇따른 우려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지난달 전동 킥보드 업체 15곳과 협의체를 만들어 만 18세 이상만 공유 킥보드를 빌릴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운영하는 공유 킥보드 업체 두 곳에 직접 가입해보니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라임사 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윈드 측은 면허 여부를 묻지 않았다.이날 처음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는 한 이용자는 "법은 13세 이상이면 타도되지만 빌리는 건 18세 이상만 가능하고, 업체별로 면허 요구 등도 달라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런 혼란을 부채질한 건 애초 국회의 대책 없는 오락가락 입법 탓이다.

규제 완화를 한다며 법을 고쳐놓고, 안전 우려가 나오자 이 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다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다만 고친 법이 국무위원회 승인을 받기까지 4개월이 걸려 다시 강화된 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13세 이상 청소년은 공유 킥보드를 빌릴 수는 없지만, 면허가 없더라도 자기 소유나 지인 소유의 킥보드를 빌려 합법적으로 탈 수 있다.

자전거 활성화 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공유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 이용도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은 보도로 다니는 경우가 더 많이 보였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킥보드 이용자가 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는데 킥보드 이용자들은 보행로가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탓이다.
광안리 해수욕장 호안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로 만들어진 탓에 이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보행자들이 혼재된 모습이 관찰됐다.

도로가 넓지 않은 상황이라 기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은 전동킥보드 허용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했다.유모차를 끌고 나온 한 주민은 "자전거랑 보행자랑 같이 다니는 상황도 안전하지는 않은데 여기에 전동킥보드까지 운행되니 더 위험해진 것 같다"면서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사고를 내면 따로 보험 등이 없어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걱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