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노조, 12년 '성추행 의혹' 관리자 고소…"2차 가해 발생"

"징계 미루는 샤넬코리아도 가해자"
가해자 여전히 출근…대부분 권한 행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성폭력사건 가해자 방관으로 2차 가해 조장하는 샤넬코리아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샤넬코리아 노동조합이 성폭력 의혹을 받는 남성 직원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가까이 성폭력 가해자를 직위에서 해제하지 않은 샤넬코리아를 규탄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이 회사 관리자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최소 15명의 여성 직원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A씨가 악수한 뒤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놓아주지 않거나 손으로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고, 명찰이 비뚤어졌다며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 직원의 옷차림을 지적하고 성적인 농담을 스스럼없이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노조는 A씨와 함께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서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샤넬코리아 측이 철저한 조사를 한다는 핑계로 조사를 지연하면서 가해자를 수수방관해 사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가해가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샤넬코리아는 대형 로펌 '김앤장'에 의뢰해 외부조사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본사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