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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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은 재벌이나 고액자산가들이 조세회피와 편법 상속 등에 악용하는 오랜 탈세 및 탈루의 수단입니다. 최근에는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대기업까지 잇달아 사정 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차명주식 보유 후 실명 전환한 건수는 총 64건으로 전환 당시 지분가액은 1조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일부는 자진신고였으나 대부분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차명주식은 적발 시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명의신탁 행위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며 현재는 명의신탁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물론 과거 상법상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3인 이상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의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 후 발기인 수 규정이 삭제되며, 차명주식 발행은 엄연한 불법이 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차명주식을 발행한 사유가 있더라도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보유한 뒤 과세당국에게 적발 시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차명주주의 경우에도 주주 권리를 제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명의수탁자가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 회사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에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명주식은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수탁사실을 부인 당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신용위험에 처할 경우 그의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채권기관에 압류 또는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습니다.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해야 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및 명의신탁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대금 납입 및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 설립당시 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증명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소유자로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의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주식 증여의 경우,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안전한 환원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명주식은 적발 시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명의신탁 행위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며 현재는 명의신탁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물론 과거 상법상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3인 이상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의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 후 발기인 수 규정이 삭제되며, 차명주식 발행은 엄연한 불법이 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차명주식을 발행한 사유가 있더라도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보유한 뒤 과세당국에게 적발 시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차명주주의 경우에도 주주 권리를 제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명의수탁자가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 회사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에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명주식은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수탁사실을 부인 당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신용위험에 처할 경우 그의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채권기관에 압류 또는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습니다.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해야 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및 명의신탁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대금 납입 및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 설립당시 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증명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소유자로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의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주식 증여의 경우,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안전한 환원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