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오는 14일 투표 예정
입력
수정
한국지엠(GM) 노사가 2020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의 두 번째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0일 한국GM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한국GM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임직원이 한국GM 차를 구입할 때 할인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내년 초까지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 등 기존 합의안의 내용은 대부분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오는 14일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 과반수가 협상안에 찬성할 경우 임단협 협상이 최종 타결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0일 한국GM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한국GM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임직원이 한국GM 차를 구입할 때 할인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내년 초까지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 등 기존 합의안의 내용은 대부분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오는 14일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 과반수가 협상안에 찬성할 경우 임단협 협상이 최종 타결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