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사·은폐'…분당차병원 의료진 징역 2년 확정
입력
수정
의무 기록 남기지 않고 보호자 고지 안 해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원심 사실 오인·법리 오해 잘못 없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증거인멸·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 병원 부원장 C씨에게는 징역 2년, 신생아를 직접 바닥에 떨어뜨린 당시 레지던트 D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D씨를 제외한 A씨 등 3명은 2016년 8월 수술로 태어난 아기를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산부인과 의사로 당시 분만의 책임자였고, B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바닥에 떨어져 다친 아기의 치료를 맡았다. 당시 이들은 낙상 사고 발생 사실을 수술기록부에 적지 않고, 사고와 관련된 뇌초음파 검사 결과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C씨는 초음파 검사 결과를 없애는 과정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기는 결국 '병사(病死)'한 것으로 처리돼 화장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은폐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재판부는 "이들의 은폐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 C씨에게는 장역 2년, D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의술을 베풀어 온 의료인"인 점을 참작해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을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빠뜨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