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정한중, 사임한 위원 대신 위촉해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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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징계사유 관련자라 주장해 증언 듣고자 증인채택"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리해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위촉 논란에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11일 해명했다. 추 장관은 기존 징계위원이던 A교수가 사퇴하자 대신 정 교수를 위원으로 최근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역할을 맡겼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 교수를 새로 위촉하기보단 예비위원 중에서 A교수를 대신할 위원을 세웠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징계위는 3명의 예비위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징계위는 "예비위원은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때 대신하는 것"이라며 "사임 의사를 밝힌 위원 자리에는 새로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징계위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위원으로 출석했다 징계심의를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관련해 "예비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었으나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위원 구성의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선 "변호인 측에서 심 국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된 직접 관련자라고 주장해 그 증언을 듣고자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징계위는 심 국장이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 뒤 심의를 회피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징계위원들을 2명씩 묶어 기피 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만 의결했고, 징계위원 각각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가장 먼저 심의 대상이 돼 회피 의사를 밝혀 심의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어 윤 총장 측이 4명의 위원을 공통된 이유로 기피 신청한 건을 기각한 것은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인위적인 공통 기피사유를 만들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 교수를 새로 위촉하기보단 예비위원 중에서 A교수를 대신할 위원을 세웠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징계위는 3명의 예비위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징계위는 "예비위원은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때 대신하는 것"이라며 "사임 의사를 밝힌 위원 자리에는 새로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징계위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위원으로 출석했다 징계심의를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관련해 "예비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었으나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위원 구성의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선 "변호인 측에서 심 국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된 직접 관련자라고 주장해 그 증언을 듣고자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징계위는 심 국장이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 뒤 심의를 회피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징계위원들을 2명씩 묶어 기피 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만 의결했고, 징계위원 각각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가장 먼저 심의 대상이 돼 회피 의사를 밝혀 심의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어 윤 총장 측이 4명의 위원을 공통된 이유로 기피 신청한 건을 기각한 것은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인위적인 공통 기피사유를 만들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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