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던 OTTvs음저협…문체부 "OTT도 음악저작권료 내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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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발표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영상물 요율 1.5% 적용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과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르면 '영상물 전송서비스'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음악저작권 요율은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연차계수는 내년 1.0으로 시작해 2016년에는 1.333까지 오른다.
따라서 매출액이 1억 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 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2026년도에는 199만9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x3.0%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적용된다.
문체부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방송사 등이 이미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다시듣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OTT와는 성격이 달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기존 규정에 존재하던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존치하도록 승인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홈페이지 또는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요율은 내년 0.75%로 시작해 2026년에는 0.99975%까지 올리기로 했다.그간 OTT 업체와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음저협은 세계 최대 OTT 업체 넷플릭스의 현행 음악 저작권료 지급 기준인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주장해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합당한 음악 저작권료 책정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매번 제기돼 오던 문제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체부가 OTT 음악 저작권 징수제를 도입하면서 OTT 업계 측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향후 요금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문체부의 발표의 따른 OTT 업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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