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후보자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발언 당시 함께 있었던 대변인과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민 교육감 측은 "진술조서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현장 분위기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도 진술조서 내용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공판 기일인 내달 15일 진행한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담회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반면, 민 교육감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범의는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