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발의 '윤석열 출마금지법'에 야권 비판 봇물

박민식 "공수처 출범 이후 예고됐던 시나리오"
김철근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위배 조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하자 야권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윤석열 출마 금지법'에 야권 반발

내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 대선 출마 금지법은 쿠데타 정권의 전매특허"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은 "공수처법 통과시키자마자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애초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박민식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징계위로 찍어내고도 불안하니, 법으로 아예 묶어두어야 발 뻗고 잠잘 수 있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마디로 '윤석열 죽이기'의 완결판"이라고 평했다.

그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정치 활동 금지라는 족쇄를 채운다. 눈엣가시인 야당 정치 엘리트들의 입을 막고, 몸뚱어리를 꽁꽁 묶어두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5·18 때 신군부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에게 취한 조치를 생각해보면 된다"고 했다.
박민식 전 의원이 지난달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철근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에 "특별히 검사, 판사만 공직선거 1년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이유가 있나. 우리 헌법의 '평등권'에 딱 떨어지는 위배"라며 "너무 억지스럽다. 그만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굳이 윤석열 총장을 위해 법까지 만들어서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빨리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참 웃기는 짓"이라며 "윤석열 총장을 정치판으로 몰아내지 못해서 안달 난 사람들처럼 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최강욱, '윤석열 정치 금지법' 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강욱 대표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 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며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