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땅 공여 취소하라"…성주·김천 주민들 소송 각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국에 경북 성주군 땅을 공여한 데 반발해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성주·김천 주민 300여명이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주민들은 지난 2017년 4월 21일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에 특례를 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주민들이 소송을 낸 시점은 외교부가 땅 공여가 끝나 미군이 성주 골프장에 배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미군은 주민들이 소송을 낸 지 5일 뒤 한밤중에 발사대와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 부지로 옮겼고, 이후 여러 차례 장비를 반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