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모든 공무원 '충성 서약' 받는다…"거부하면 해고"

홍콩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18만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성 서약'을 받을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앞서 홍콩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 7월 1일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은 홍콩의 미니헌법인 기본법과 홍콩정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SCMP는 이 규정이 다음달부터는 신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18만 공무원 전체에 적용될 것이며, 충성 서약을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10월 패트릭 닙 공무원사무장관은 "충성 서약을 거부하는 것은 일국 양제라는 기본 원칙을 거부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하급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고, 고위직의 경우는 충성 선서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닙 장관은 충성 서약을 거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법무부와 논의 중이며, 서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는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