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의혹' 고종수 전 감독 징역형 집유

징역 6월·집행유예 1년…법원 "구단 선수선발 업무 방해 인정"
청탁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의원직 상실형'…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 유죄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종수(40) 전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께 김종천(50)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청탁을 받고 실력이 부족한 김 전 의장 지인 아들을 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개테스트 선수 선발은 기본적으로 구단의 업무일 뿐 감독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게 아니다"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를 합격시킴으로써 구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 구단의 감독이자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서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도 "예산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시의장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55) 등에게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의장에게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내려졌다.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2만8천571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단 전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시의회 의장 직무를 이용해 감독에게 부정 선수선발을 요구하고 6만9천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며 "여기에 더해 고종수 피고인 등과 공모해 위계로 구단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종천 전 의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함께 기소된 축구협회 등록중개인 역시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