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막겠다"…경찰, 조두순 24시간 밀착감시 돌입

100m앞 전담초소…특별대응팀·CCTV 등 인력·장비 총동원
사적 응징도 대비…법무부·안산시도 각종 대책 공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12일 경찰은 그의 재범을 막기 위해 24시간 밀착감시에 들어갔다.
조두순은 이날 새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나와 오전 9시께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아내의 거주지로 귀가했다.

그는 당분간 이곳에서 지낼 예정이다.

조두순은 과거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한 수법으로 성폭행한데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특히 다수의 폭행·상해 전과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운 경우여서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 주민들은 그의 이러한 폭력적인 성향이 다시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다.

경찰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24시간 밀착감시, 조두순의 재범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보호관찰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한 관리 주체는 법무부 준법 지원센터이지만 경찰은 출소에 대비해 지난 8월 자체적으로 특별대응팀을 꾸렸고 이날부터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특별대응팀은 조두순 거주지를 관할하는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계장(경감)이 팀장을 맡아 모두 5명으로 꾸려졌다.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성범죄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보통 성범죄자 1명당 경찰관 1명을 배정해 석 달에 한 번 거주지 주소 등 바뀐 정보는 없는지, 신상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점과 단원경찰서 여청과 인력이 2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별대응팀은 석 달에 한 번이라는 기존 점검 제도와 상관없이 취약시간까지 놓치지 않고 이날부터 사실상 24시간 조두순을 감시한다. 경찰은 또 조두순 거주지에서 10여m 떨어진 지점에 조두순 감시전담초소를 설치해 전날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초소에서는 조두순 거주지 출입구가 바로 보여 그의 출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방범용 CCTV를 이 지역 5개소에 15대 추가 설치했고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당분간 순찰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조두순의 재범 차단 대책은 조두순을 향한 사적 응징을 막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흉악범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를 향한 폭행 등 범법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조두순의 재범을 막는 것은 물론 그를 자극하는 행위 등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촘촘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는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하면 즉시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 생활계획을 작성해 보호관찰관에 주례보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 생활계획을 지키는지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조두순의 보호관찰을 담당할 안산준법지원센터의 감독 인력을 최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검찰은 지난 10월 관할 법원에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안산시도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 30곳에 대한 야간조명 밝기를 대폭 상향하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6명을 포함한 12명을 거주지 주변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조만간 이 지역 일대를 안심 지역으로 지정해 골목 곳곳에 반사경과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방범 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출소하더라도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산시민 누구도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이날 출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