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성범죄자 알림e' 통해 신상 공개…등록된 내용 보니

'키 163cm·70kg'…사진과 신체 정보·거주지 등 공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여성가족부는 12일 오전부터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만기 출소한 조두순(68)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와 성폭력 전과에 대한 죄명 등을 조두순의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성범죄자의 주소 확인 및 등록 절차는 1~2일 걸리지만, 여가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조두순의 정보를 출소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조두순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안산시로 동일하게 기재됐다. 지도 클릭시 상세 거주지 위치 파악도 가능하다. 조두순의 사진 4장도 공개됐다. 사진 3장은 얼굴 정면, 좌·우 옆면 얼굴이 나와 있으며 나머지 한 장은 정면에서 찍은 전신사진으로 구성됐다. 4장의 사진은 출소 당일인 이날 촬영됐다. 12년이 지나 조두순은 길고 희끗한 머리임에도 짙은 눈썹과 생김새는 과거 모습과 비슷했다. 키는 163cm, 몸무게는 70kg로 기록됐다.

이와 함께 조두순이 2027년 12월11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는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성폭력 전과는 강간치상 1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간했다. 2009년 9월 24일 '강간상해' 죄로 징역 12년을 받았다. 2010년 12월14일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 2014년 12월 23일 신상정보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45분께 12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오전 9시께 관용차를 타고 거주지인 안산시에 도착했다.조두순은 앞으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조만간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조치도 받을 예정이다. 관할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 인근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인다.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신규 채용해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방침이다.

조두순 거주지 인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는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방범용 CCTV 15대도 추가 설치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