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필요시 3단계 논의"…현실화땐 전국 50만개 시설 '셧다운'

10명 이상 못모이고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문닫아…원격수업만
정부, 극심한 경제적 피해에 신중한 태도…향후 유행 상황에 달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 950명으로 사상 최다 규모를 기록하면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정부는 3단계 적용 시 발생할 극심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지금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보고 다각도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시행 중이다.

◇ 정총리 "확산세 꺾지 못하면 3단계 격상 불가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비상 상황"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우선은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3단계 격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원론적이지만 정 총리와 임 단장이 3단계 가능성 내지 논의까지 언급한 것은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거리두기 수준으로는 안 되고, 3단계로 올려야 한다"면서 "물론 현재 격상 기준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격상 기준을 충족한 후에도 주저하다가 계속 한 박자씩 늦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3단계 땐 10명 이상 못 모이고 결혼식장도 운영 중단
하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3단계 격상을 두고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은 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2.5단계에서 반전시켜야 한다"는 등으로 의견이 나뉜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다.3단계는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천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격상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 기준에 못 미친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62명이다.

다만 900명대 확진자가 며칠 더 이어질 경우 3단계 기준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미국·유럽이 단행한 '셧다운'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이외에도 사회적 접촉을 강제적으로 최소화하는 조치를 다수 담고 있다.

먼저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계속 정지된다.

여기에 더해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다.

유형별로 보면 ▲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이들 시설도 이용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