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조두순,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

조두순, 심신미약 등 사유로 12년형
"검찰, 더 강한 처벌 포기해"
"손정우 미국 송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가장 악명 높은 강간범이 석방됐다.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

뉴욕타임스(NYT)가 12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논란에 대해 이같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를 처벌할 때 관대하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점과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로 적용돼 조두순이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검찰이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로이터통신도 "(조두순의 주취감경으로) 광범위한 분노가 일었다"고 보도했다.AP통신은 화난 시민들이 조두순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 안산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우려에도 일부 주민은 만기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순찰과 증오, 취재열기가 과도하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CNA) 등도 조두순의 출소 사실을 보도했다.

외신들은 조두순의 출소 사실을 보도하며 '성범죄자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도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손정우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중 하나를 운영해 18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만기 출소했다"며 "지난 7월 한국 법원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이터도 손정우가 18개월 형밖에 선고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불법 촬영과 보복성 음란물 등 여성과 아동 대상 성폭력과 성년·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공유케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없애달라는 대중의 아우성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