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갑질·성희롱 발언한 교장 정직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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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갑질과 성희롱 발언을 한 초등학교장의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모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사들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강사에게 술 마신 다음 날 5∼6차례 차를 태워 달라고 하거나 학교 석면 공사를 하는 겨울 방학 중에 교사들을 출근시켜 환경 정화를 하도록 지시했다.
교사 배우자가 복막염으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자 "꼭 가야 하느냐. 수술하는데 서명할 사람도 없느냐"고 면박을 준 적도 있었다. 교사가 사고 후 치료를 위해 조퇴하거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진료를 위해 병가를 내려 하자 "그 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느냐. 방학 기간에 가지 왜 근무일에 가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공개 석상에서 사소한 일로 "뭐 하는 짓이야. 담당이 누구냐"라고 소리치거나 회식 자리에서 2차 노래방 자리를 강요하기도 했다.
교직원 워크숍 후 회식에서 여교사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춤이 섞인 건배사를 강요했고 특정 교사에게 "OOO은 나에게 사랑받는 법을 모른다. 일만 열심히 해선 사랑받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장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음에도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거나 교직원에게 부당한 지시, 폭언, 성희롱을 일삼아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상 성 관련 비위는 감경할 수 없다.
또한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등 공익이 A씨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모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사들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강사에게 술 마신 다음 날 5∼6차례 차를 태워 달라고 하거나 학교 석면 공사를 하는 겨울 방학 중에 교사들을 출근시켜 환경 정화를 하도록 지시했다.
교사 배우자가 복막염으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자 "꼭 가야 하느냐. 수술하는데 서명할 사람도 없느냐"고 면박을 준 적도 있었다. 교사가 사고 후 치료를 위해 조퇴하거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진료를 위해 병가를 내려 하자 "그 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느냐. 방학 기간에 가지 왜 근무일에 가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공개 석상에서 사소한 일로 "뭐 하는 짓이야. 담당이 누구냐"라고 소리치거나 회식 자리에서 2차 노래방 자리를 강요하기도 했다.
교직원 워크숍 후 회식에서 여교사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춤이 섞인 건배사를 강요했고 특정 교사에게 "OOO은 나에게 사랑받는 법을 모른다. 일만 열심히 해선 사랑받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장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음에도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거나 교직원에게 부당한 지시, 폭언, 성희롱을 일삼아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상 성 관련 비위는 감경할 수 없다.
또한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등 공익이 A씨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