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 '보톡스 분쟁' 이번주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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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영업비밀 침해' 판정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 최종 판결이 임박했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판결이 해를 넘겨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이후로 연기 가능성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소송의 최종 판결을 오는 16일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예비 판결에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균주로 제조한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 대한 응답과 최종 입장을 제출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최종 판결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애초 최종 판결은 지난달 6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ITC는 같은 달 19일로 연기한 뒤 이달 16일로 일정을 재차 미뤘다. ITC는 연기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업계에선 코로나19 유행으로 판결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정이 또 연기되면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 검토를 하게 될 전망이다. ITC가 심의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도 지난 10월에서 세 차례 연기돼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일정 연기 여부는 최종 판결 시일이 임박해서야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ITC는 지난달 19일 최종 판결 당일이 돼서야 일정 연기를 발표했던 바 있다. 2010년 이후 ITC에 제소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은 모두 18건이다. 이 중 최종 판결에서 예비 판결이 뒤집힌 적은 없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