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당첨 무효·신청금지…청약가점 미리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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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일의 청약ABC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의 대부분을 가점제 방식으로 뽑는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를 통해 계산하는 청약가점은 주택 청약을 할 때 스스로 계산해 기입해야 한다. 가점을 잘못 적어 넣으면 해당 청약이 무효 처리되고 최대 1년 동안 청약 신청이 금지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 일반공급 물량은 100%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형의 75%를 가점제로 뽑는다. 최근 들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형만 공급하는 건설사가 많아지고 있어 갈수록 가점제를 통하지 않고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를 통해 계산한다. 만점은 84점이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계산한다. 기본점수 2점에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씩 더한다. 최대 15년이 지나면 최고점인 32점을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만 18세부터 점수를 계산한다. 최고점은 15년 이상 통장에 가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17점이다.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까지만 인정한다. 7인 가구가 최고인 35점을 받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가점제로 뽑는 주택에 청약하려면 자신의 청약점수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정보가 자동 반영되지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직접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을 잘못 기입한 상태로 청약에 당첨되면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격 당첨 판정을 받는다. 부적격 당첨 사실이 드러나면 일정 기간 주택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당첨될 수 없다. 청약 관련 비규제지역에서는 당첨 제한 기간이 6개월이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제한 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짧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 사이에 총 4만8739건의 청약 당첨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 이 기간 전체 당첨 건수(49만8036건)의 9.8%에 달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열에 하나꼴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부적격 당첨 사유 중 ‘청약가점 오류’가 74.7%(3만6391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neil@hankyung.com